고조선 8조법으로 알 수 있는 점

2022. 3. 22. 02:39카테고리 없음

반응형

 

한국 최초의 나라로 기록되는 고조선은 본래 이름이 조선이나 후대에 이성계가 세운 조선이랑 

 

구분하기위해 옛고古자를 써서 고조선이라 부릅니다.

 

옛날 사료에 이 고조선에 존재했던 법종류에 대해 나오는데 이럴 8조항이라하여 

 

8조법이라 부릅니다.

 

이 고조선이 멸망한후에도 이 8조법은 고조선 계승의식으로 여겨져서 신라의 최치원이 쓴

 

양위표에서도 팔조지교를 이어받는다는 구절이 사례이며 

 

또한 그후 한반도 국가들이 오랜 법치 문명국가로서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는 자부심의 근원으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다만 사료부족으로 현재는 3조항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해지는 고조선 3조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람을 죽인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1항으로 전형적인 눈에는 눈,이에는 이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건데 함무라비법전이랑

 

비슷한점이 보이네요

 

아무래도 사람을 죽이면 목숨으로 갚아야한다는건 사람의 공통된 생각인가봅니다.

 

이로써 고조선이 생명중시사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응형

2. 남에게 상처를 입힌자는 곡물로써 배상한다.

 

이로 보건데 고조선이 사유재산을 가질수있는 사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또 재산을 늘릴수있다는 점이 현대 사유재산을 인정하는거랑 똑같습니다.

 

3.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로 삼되, 용서를 받으려면 돈 50만전을

내야한다.

 

여기서 보면 고조선이 화폐를 사용하여 거래를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조선은 명백히 신분사회였다는 점 역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고대에는 신분제가 없는게 없을 정도로 동서양 막론하고 다 신분사회였습니다.

 

하긴 신분제는 고대뿐 아니라 근현대까지 이어지니 

 

이로써 고조선 8조법중 전해지는 3조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반응형